독일 LFGB 제도
독일 LFGB는 음식에 접촉하거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하여 독성 물질 또는 불순물 전달을 통해
건강에 위험하게 작용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취급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식품과 관련있는 모든 제품을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여러 단계를 까다롭게 시험검사
(Regulation (EC) NO 1935/2004) 하는 절차로서
"화학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안전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독일 위생관리 법률 인증 제도입니다.
도블레 칼집이 나지 않는 도마는 LFGB 인증을 받았습니다.
도블레 제품을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식품과 관련있는 일용품은 FCM (Food Contact Material, 식품접촉물질제도) test를 받아야만 유럽 수출 및 시장 진출이 가능합니다.
FCM은 유럽 규격 (EC) No 1935/2004에 따라 test가 진행되는데 해당 규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독일 인증이 LFGB 입니다.
해당 인증을 받게 되면, 독일 뿐만 아니라 타 유럽 국가에서도 인정이 됩니다.